홈소개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
조세그룹은 세무조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조세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직입니다.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이끌고, 국세청 출신 자문위원과 회계·세무 전문가가 계산과 자료 검토를 함께합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를 알고 다툽니다
과세처분에는 반드시 근거 조문과 계산식이 있습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조세소송을 수행하며 그 근거를 법정에서 방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처분이 소송에서 버티고 어떤 처분이 무너지는지, 과세관청이 어느 대목에서 입증을 어려워하는지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질문은 늘 같습니다.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다툰다면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액을 줄이거나 가산세를 덜어낼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조세그룹의 일하는 방식

처분서와 장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관청이 적용한 조문과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갑니다. 자문위원과 함께 장부와 세액을 검산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 사건을 받는 날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밟을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조사부터 소송까지 한 변호사가 맡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심판과 소송까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음 방향을 정한 변호사가 판결까지 책임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조세 사건은 배정원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아래 자문위원이 계산과 조사 실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 배정원변호사 · 조세그룹장
-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 등록
- 前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 前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 체납추적팀
- 前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국제거래팀·상속증여팀
- 前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2023~2025)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 송기봉조세 자문위원
- 現 세무법인 다우 회장
- 現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前 광주지방국세청장
- 前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납세자보호관
-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징세송무국장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 설경욱회계·세무 자문위원
- 現 삼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現 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자문위원
- 前 예금보험공사 (2002~2023)
- 前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파견 (2022~2023)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
조세 상담 010-8180-9575 · Tel 02-407-9576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조세 상담 번호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지사에서 대면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지사별 연락처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