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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결과통지까지, 조사 단계에서 할 일과 지켜야 할 기한

세무조사 대응의 결과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부터 확인하고, 문제될 거래의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납세자는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사가 끝난 뒤 20일 안에 받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예전에는 15일이었으나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일로 늘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세무관서는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 조사 사유에 적힌 거래나 항목
  • 조사기간과 조사 장소
  • 법인 조사라면 대표자 개인이나 관계 회사로 번질 가능성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합니다(제81조의8 제2항). 장부 은닉이나 제출 거부,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명의위장·차명계좌·이중장부를 이용한 탈루 혐의,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처럼 법이 정한 조사는 20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연장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보면 과세관청이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재조사는 7일 전)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기간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제81조의8 제2항
연장처음은 관할 세무관서장, 2회부터 상급관서장 승인. 각 20일 이내제81조의8 제3항
결과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 통지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제81조의15

세무조사 입회와 소명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5). 장부와 세액 계산은 세무대리인이, 거래의 법적 성격과 진술의 방향은 변호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조사 뒤의 불복과 형사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가장 조심할 문서는 확인서와 문답서입니다.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뒤의 불복과 소송에서 과세 근거로 쓰이고, 한번 서명한 내용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뜻이 넓게 적힌 문장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견을 적은 의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요청받은 자료는 목록을 만들어 제출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 구두 답변보다 서면 소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르는 사항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서명한 확인서와 문답서는 사본을 받아 둡니다.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 경우

조사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여서 심문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한 설명이 범칙조사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조사가 끝나면 20일 안에 조사 내용, 결정하거나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산출 근거를 설명 듣고 서면으로 받습니다(제81조의12).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납부고지가 나옵니다.

결과통지는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계산 근거를 바로 검토해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과 법령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뒤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전에 바로잡으면 고지 뒤 불복보다 빨리 끝나고 가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며칠 전에 오나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옵니다. 2024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1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관서는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 받은 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확인서는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과세 근거로 쓰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견을 적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81조의8, 제81조의12, 제81조의15.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연락 주십시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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