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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세목별 분쟁

명의신탁 증여세와 실질과세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과 재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과세원칙이 부딪히는 지점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두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토지와 건물은 이 조항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으로 다룹니다.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어, 명의를 빌린 경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일 것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 (법률상 추정)
  • 예외: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일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한 날입니다. 주식을 사고도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제45조의2 제1항).

조세회피목적의 추정과 반증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없거나 사소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 과거 상법의 발기인 수 요건을 채우려 명의를 빌린 경우
  •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 자격 같은 사업상 이유로 지분을 나눈 경우
  • 명의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 경우
  • 반대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나 취득세를 피하려 한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실질과세원칙과 명의위장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차명계좌, 차명주식 배당처럼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과세관청은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입니다. 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본다고 적어, 실제로 증여가 없었어도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차명주식에서 배당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일이 생깁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부담이 남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모자라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비상장주식 차명과 실명전환

오래전 법인을 세울 때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둔 비상장주식은 명의신탁 문제가 가장 자주 생기는 재산입니다. 실제소유자 앞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증여로 보느냐, 양도로 보느냐, 명의신탁 해지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전혀 달라집니다.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 주주총회 참여 기록으로 실제소유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원칙적으로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명의신탁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로 다룹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명의를 빌린 데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없거나 사소하다는 점을 당시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상황, 명의자와의 관계, 배당과 세금 신고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6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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