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사건은 국내 세금 사건보다 과세관청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제재도 무겁습니다.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10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계좌, 해외 법인, 해외 부동산 문제로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동안 어떤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3항). 은행 예금 계좌만이 아니라 해외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제52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공동명의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의 잔액에 넣어 계산합니다(제53조 제2항, 시행령 제92조 제6항). 거주자인지는 신고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92조 제2항).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 다른 공동명의자가 함께 제출한 정보로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모두 확인되는 사람
-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면제 사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열거된 것만 인정됩니다. 해외 체류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거주자 판정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 구분 | 제재 | 근거 |
|---|---|---|
| 미신고·과소신고 | 위반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 법률상 상한은 위반금액의 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시행령 제147조 |
| 출처 소명 요구에 불응·거짓 소명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 같은 법 제90조 제2항 |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 국세청의 인적사항·위반금액 명단 공개 대상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줄어듭니다(제55조, 시행령 제147조 제4항).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 1년 안이면 50%, 2년 안이면 30%를 감경합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제56조).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밝히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7조 제2항). 소명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증여로 판단되면 소득세·증여세 과세로 이어지므로, 소명서는 과태료만이 아니라 그 뒤의 과세까지 내다보고 써야 합니다.
역외거래 세무조사와 부과제척기간
역외거래는 국제거래와, 거래 당사자가 모두 거주자라도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역외거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국내 거래보다 깁니다.
| 구분 | 국내 거래 | 역외거래 |
|---|---|---|
| 일반 | 5년 | 7년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 | 10년 |
|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15년 |
가산세도 무겁습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40%가 아니라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계좌를 거친 자금 흐름, 해외 부동산의 취득 자금은 역외탈세 조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해외 투자 자료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투자 명세와 현지법인의 재무 상황을,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취득·운용·처분 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해외직접투자는 5천만원 이하, 해외 부동산은 취득가액 등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1조).
이전가격과 해외 특수관계 법인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외 모회사나 자회사와의 제품 공급가격, 용역 수수료, 사용료, 자금 대여 이자가 주로 문제됩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의 정상가격을 구해 일부 연도를 경정했다면 나머지 연도도 그 정상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세자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6조). 앞으로 적용할 산출방법은 해당 기간의 첫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해 미리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제14조).
해외 법인에 쌓아 둔 소득
실제 부담한 세금이 그 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인 나라에 있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특수관계를 가지고 1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둔 소득 가운데 내국인 몫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제27조). 세율이 낮은 나라의 법인에 이익을 남겨 두는 구조는 이 규정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 거주자 판정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4호)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50조). 상호합의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제51조). 국내 불복과 상호합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는 이 기간 특례를 보고 정합니다.
국내 거주자인지부터 다투는 사건
해외 체류가 긴 사람은 국내 거주자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국내에서 과세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생깁니다. 두 나라가 모두 자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규정에 따릅니다.
국제조세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5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해도 국내 증여세가 나오나요?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 또 과세됐습니다.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제27조, 제35조, 제42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제90조, 제91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3,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