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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납세의무·체납

체납과 조세채권 분쟁

국세의 우선징수,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경매 배당에서의 세금 순위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앞섭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세무서장은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조세채권 분쟁은 날짜 싸움이어서 법정기일, 권리 설정일, 재산 처분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세우선권과 법정기일

국세의 우선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으면, 그 재산이 매각될 때 그 권리로 담보된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35조 제1항 제3호). 경매 절차의 비용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도 국세보다 앞섭니다.

세목·경우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한 국세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인지세납세의무 확정일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납부고지서 발송일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우선합니다(제35조 제3항). 다만 주택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그 배분액 범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한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세무서장은 민법의 사해행위취소 규정을 준용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하거나, 법인 재산을 대표자 가족에게 옮긴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담보나 임대차 계약을 해 국세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특수관계인과 맺은 담보·임대차 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 처분 당시 체납 사실이나 사해 의도를 알았는지
  • 정당한 대가를 치렀는지
  • 처분 당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했는지
  • 제척기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민법 제406조 제2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분할 비율이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했다는 점을 보여 방어합니다.

경매 배당과 배당이의

체납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무서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세금이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나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로 올라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 순위는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따져야 합니다. 배당표 원안이 나오면 세금의 법정기일부터 확인합니다.

압류와 공매 대응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가 진행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지만(국세기본법 제57조),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처분을 다투는 동안의 압류 범위와 공매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거나 체납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압류했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조세채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과 세금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먼저 변제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가족에게 넘긴 집을 되돌리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무서장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입니다. 처분 당시 체납 사실을 알았는지, 정당한 대가를 치렀는지, 다른 재산이 충분했는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검토해 방어합니다.
불복 중인데 압류 재산이 공매되나요?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7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제66조, 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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