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뒤의 불복보다 빨리 끝나므로 쟁점이 분명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입니다(제81조의15 제1항·제2항).
- 상급 관서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기한후신고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청구기간과 청구 기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습니다(제81조의15 제2항, 제5항 제3호). 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종류 | 청구기간 | 청구 기관 | 결정기간 |
|---|---|---|---|
| 세무조사 결과통지 | 받은 날부터 30일 |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
| 과세예고통지 | 받은 날부터 30일 |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
|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안 | 받은 날부터 30일 | 국세청장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 가능)
-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바로 고지되므로, 이런 사건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의 불복을 곧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의 종류와 이후 절차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채택 범위를 정하는 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고쳐 알립니다(제81조의15 제5항).
채택되지 않아 고지가 나오더라도 불복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자료를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고 빨리 확정하고 싶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8항). 이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는 서면 심리가 중심입니다.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계산 근거를 하나씩 짚어, 어느 사실이 틀렸고 어느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6항, 제58조 준용).
- 통지서의 과세 근거 조문과 계산식
-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 계약서, 금융자료 등 반대 증빙
- 비슷한 사안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복할 수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8조, 제65조, 제81조의12, 제81조의15.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