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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응

세무조사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조세범칙조사, 심문과 압수·수색부터 통고처분과 고발까지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처벌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결과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끝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고발되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범칙조사로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뜻과 대상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하는 조사활동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명의대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공무원입니다. 처벌을 위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거나 연간 포탈 혐의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범칙조사를 해야 하고, 조세포탈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같은 법 제7조).

심문과 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를 위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심문 전에 혐의 세목과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심문조서는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합니다.
  • 압수물 목록을 받아 두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요청합니다.
  • 변호사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통고처분과 고발

범칙의 확증을 얻으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합니다(제15조).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는데,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제1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처분내용이후 절차
통고처분벌금상당액 등 납부 통고15일 안에 이행하면 사건 종결, 다시 처벌받지 않음
고발통고 불이행 또는 즉시고발 사유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무혐의범칙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범칙 절차 종료. 세금 추징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통고 내용을 다투려면 이행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방법뿐이므로, 이행 여부는 형사처벌 위험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방어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고발장과 함께 검찰로 넘어갑니다.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세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방어입니다.

  • 적극적 부정행위와 단순 신고누락의 구분
  • 포탈세액 산정 기간과 연간 합산 방식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에 따른 형 감경 가능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과 면책 사유 (제18조)

조세범칙조사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세무조사는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서는 심문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결과가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통고처분이 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투려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나 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제22조).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근거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국세기본법 제55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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